檢, 文 정부 당시 ‘통계 조작’ 혐의 靑 실장, 장관 등 11명 ‘불구속 기소’…“총선 앞두고 前 정부 수사 결과 발표, ‘표적수사’ 아냐”

檢, 文 정부 당시 ‘통계 조작’ 혐의 靑 실장, 장관 등 11명 ‘불구속 기소’…“총선 앞두고 前 정부 수사 결과 발표, ‘표적수사’ 아냐”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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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오는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문 정부가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2021년 8월까지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거듭 지시,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압박하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8년 8월 서울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의 주중치가 0.67이라는 보고를 받자 낮추도록 지시했고, 속보치 0.47에도 재차 하향 지시해 최종 확정치는 0.45로 공표됐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인 81%였는데도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檢, “총선 앞두고 전 정부 수사 결과 발표, ‘표적수사’ 아냐”

아울러 검찰은 통계법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너무 낮고, 공소시효도 5년에 불과해 전임 정부 초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입법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그 같은 점을 우려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 했으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기부터 제기됐던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선 “통계의 원데이터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수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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