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생명 부동산 뒷거래 의혹’ 재조명...10여개월 만에 아난티 대표 재소환

검찰, ‘삼성생명 부동산 뒷거래 의혹’ 재조명...10여개월 만에 아난티 대표 재소환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3.04 19:3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지난해 2월 경 삼성생명과 휴양콘도운영업체 아난티와의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의혹은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의 부지를 구입한 뒤 2년도 채 되지 않아 무려 470억원의 차익을 거두며 삼성생명에게 되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임직원 일부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은 두 회사의 사무실과 아난티 경영진·삼성생명 전 부동산 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최근 검찰이 또 한 번 아난티 대표와 거래 중개인(브로커) 등 핵심 인물을 잇따라 조사했다는 소식이 들린다는 점이다.

지난 3일 <한국일보>는 ‘[단독] 검찰 '삼성생명 부동산 뒷거래 의혹' 아난티 대표 재소환’ 제하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지난달 말 이만규(54) 아난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10여개월 만에 소환된 것이다.

이날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과거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거래 경위·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과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의혹은 다음과 같다.

지난 2009년 4월 아난티는 고(故) 설원식 전 대한방직 회장으로부터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을 50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아난티는 약 1년 8개월 만에 삼성생명에 차익 470억원 거두며 되팔았다.

삼성생명과 아난티가 최초로 계약을 맺은 시점은 2009년 6월이다. 당시 이들은 ‘준공조건부 판매 계약’을 맺었다.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준공 전인 2010년까지 약 970억 원에 삼성생명에 넘기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들 기업 간의 거래가 아난티가 고 설 전 회장과의 계약을 체결한지 불과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잔금도 치르기 전이었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삼성생명 전·현직 임직원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한다. 또한 아난티가 해당 거래의 수익 일부를 횡령해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전직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 대표의 친동생(이홍규)만 먼저 재판에 넘겼다. 당시 공소시효가 임박한 허위공시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만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이 전 CFO 측은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 대표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도 올해 1월 초 예정됐던 2차 공판 전날에 돌연 기일 연기를 신청해 1년째 재판이 공전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해 상반기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지만, 주요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탓에 사건 처리 방향을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질조사 또한 당사자들의 거부로 불발됐다.

검찰은 당시 거래의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사업부장 출신 이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 뒤, 이들의 인적 책임 범위를 확정짓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