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한정된 간첩죄, 중국인이 우리나라서 간첩행위 하면 처벌 못 해…총선 승리해 개정해야”

與 “北 한정된 간첩죄, 중국인이 우리나라서 간첩행위 하면 처벌 못 해…총선 승리해 개정해야”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3.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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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우리 국민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간첩행위를 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역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는 처벌을 못 한다”며 간첩죄 관련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이번에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 중 하나이다. 국민의 피해, 국가의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있다”며 “미국, 중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은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걸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많이 제기돼왔고, 2004년부터 여러 차례 개정안들이 발의돼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국이란 말을 외국이란 말로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오늘 저희가 입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에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우리 당은 굉장히 노력했지만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법이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불공정하다”며 “이래서는 우리의 중요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어렵다”고 규탄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만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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