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에 제네시스 지원까지…노조 불법 운영비 지원 적발

근로시간 면제에 제네시스 지원까지…노조 불법 운영비 지원 적발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1.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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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차관,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성희 차관,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별도 수당을 지원하거나 면제한도 시간과 인원을 초과해 지원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위법 행위가 의심스러운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운영을 감독한 결과, 109곳(54%)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는 노조 전임자가 노사 공동 이해가 걸린 활동을 할 때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전임자 수와 시간 한도 등이 정해져 있다.

국내에선 그간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져왔으며,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0년 타임오프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됐으나, 여전히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노노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사례는 ▲불법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99건(61%) ▲단체협약 미신고 30건(20%) ▲위법한 단체 협약 17건(12%) ▲기타 10건(7%) 등이었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등 공공기관도 포함돼있었다. 인국공은 면제한도 인원을 27명, 면제한도 시간은 1만198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면제자인 노조 간부 전체 31명의 유급 조합활동을 매주 1회 7시간씩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는 연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무상 원조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주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공공기관의 경우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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