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날리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해야”

‘바이든’ VS ‘날리면’ 외교부 승소…법원 “MBC 정정보도 해야”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1.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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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MBC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미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언급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한 것과 관련, 법원은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청구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MBC)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주변 인사들에게 ‘(미국)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했고,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함에 따라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음성 감정을 의뢰했으나, 전문가 역시 ‘감정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의 진위는 가려지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22일 변론이 종결됐다.

전문가조차 감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낼 만큼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불분명함에도 MBC는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한 것이다.

한편, MBC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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