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배우자 계좌로 주식거래한 한국거래소 직원들,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과태료 규모는 총 6290만원

자녀·배우자 계좌로 주식거래한 한국거래소 직원들,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과태료 규모는 총 6290만원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1.11 15:5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거래소 (사진제공=연합뉴스)
▲ 한국거래소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거래를 한 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조치안’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 39명에게 629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유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과 ‘분쟁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구매할 때 제약을 받는다. 상장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미리 소속 금융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의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매매 신고를 지연하기도 하고, 미 신고된 계좌를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3명의 임직원은 자녀 또는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투자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규정을 어긴 정도에 따라 최소 20만원부터 많게는 750만원의 과태료까지 물게 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으로 불공정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같은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