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금감원 직원들’ 주식 매매 규정 위반해 무더기 적발...증선위 제재

‘이번엔 금감원 직원들’ 주식 매매 규정 위반해 무더기 적발...증선위 제재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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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공모주 청약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금감원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액수별로 살펴보면 70만원 3명, 100만원 2명, 210만원 1명, 300만원 1명, 450만원 1명 등으로 총 8명에 1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다. 소속 기관에 본인 명의로 신고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금감원 직원들 가운데 6명은 분기별 매매명세를 보고하지 않았고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를 받은 직원 중 1명은 전산 장애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계좌에서 매매 신고 계좌로 이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증선위원장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이렇게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산장애가 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하다면 자체징계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이들은 앞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 등을 살펴본 뒤 금감원 자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했으며 금감원 직원들과 같은 날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가 의결됐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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