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입 예정 ‘상병수당’, 민영 보험사의 협력 필요하다” 보험연구원 제언

“2025년 도입 예정 ‘상병수당’, 민영 보험사의 협력 필요하다” 보험연구원 제언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11.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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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보험연구원
▲ 사진제공=보험연구원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오는 2025년 도입될 예정인 상병수당(Sickness benefit)에 있어서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민영 보험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6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의 역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 대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넓은 만큼 상병 발생에 따른 소득 상실 위험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 꼽은 것이 상병수당 제도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소득상실 위험에 처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호;보장제도이다.

다시 말해, 상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은 의료비 부담과 소득상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지만 상병수당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 근로자가 빈곤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의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캘리포니아, 뉴욕 등 )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 상병수당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관련 하위법령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 상병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하는 유급병가도 회사가 임의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유급은 물론 무급 병가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2019년 기준 한국 노동자가 유·무급 통틀어 사용한 병가는 평균 1.2일에 그쳤다. 오스트리아(17.1일), 캐나다(8.5일), 핀란드(9.3일) 등은 물론 터키(2.9일), 폴란드(7.5일), 이스라엘(3.8일)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다.

이런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시행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영보험 영역에서도 정액형 건강보험과 소득보상형 보험이 상병수당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정액형 건강보험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간병·후유장애에 대해 약정한 정액급여를 제공해 의료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을 일부 보완한다.

소득보상형 보험은 근로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 발생 시 약정 기간 동안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상병수당 운영 방식에 따라 민영보험이 독자적으로 또는 정부와 협력해 소득보장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저소득층 또는 근로취약계층 등 특정 취약계층에 한해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민영보험이 그 외 계층에 대해 소득상실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병수당을 위해 입원을 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는 “상병수당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의료인증 절차 및 대기기간 설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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