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시중은행 가로막힌 DGB금융지주...하이투자증권은 ‘꺾기·꼬리자르기’, 대구은행은 ‘불법계좌 개설’

[이슈톡톡] 시중은행 가로막힌 DGB금융지주...하이투자증권은 ‘꺾기·꼬리자르기’, 대구은행은 ‘불법계좌 개설’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11.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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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중심인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 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DGB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은행명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대구은행이 불법계좌 개설 논란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DGB금융지주의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은 ‘꺾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잇따라 터진 악재가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 중인 대구은행에 암초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이투자증권의 ‘꺾기’ 의혹과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논란을 짚어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13년 만에 금융권에 나타난 ‘꺾기’...하이투자증권, 우월한 지위 이용해 투자 종용?

▲ 하이투자증권 CI (사진제공=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
▲ 하이투자증권 CI (사진제공=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가 나타났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꺾기 민원 투서가 총 21건이나 들어왔다”라며 “대주단(하이투자증권)이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사 부실 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의 대출을 양정해 20억원 상당의 부실 채권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꺾기’란 금융 기업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 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금지 되고 있는 행위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가 지난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가 지난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의혹에 대해 홍 대표이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꺾기의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은행 등에서 꺾기와 관련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그러나 이건 2010년 이전의 일이고 현재 1금융권에서도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이투자증권이 부실채권 매수를 권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 오늘 아침에도 실무자들끼리 오갔던 이메일을 확인했다”라며 “그 메일을 보면 저희가 (채권을) 강제로 떠넘겼다던가, 꺾끼를 했다던가 하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PF를 일으키는 차주가) 채권을 자발적으로 샀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즉, 국정감사 장에 선 홍 대표이사는 하이투자증권을 둘러싼 ‘꺾기’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

대출을 조건으로 투자 종용한 ‘녹취록’ 공개됐다...꺾기 의혹 부인하더니?

 지난 8일 <TV조선>은 ‘[단독] 하이투자, 국감서도 'PF 꺾기' 부인하더니…부실채권 투자 종용’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하이투자증권이 ‘꺾기’를 종용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지난해 한 부동산개발업체는 PF사업을 위해 하이투자증권과 400억원 규모의 대출 계약을 진행했는데, 공개된 녹취록에는 당시 하이투자증권은 해당 부동산개발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김천 한 의료건물의 최후순위 채권에 30억원을 투자하라고 한 것이 담겼다.

당시 하이투자증권 PF대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체에게 “김천이 되게 급하다”고 말하며 “이거 30억되면 형(부동산개발업체 측 관계자) 하는거 무조건 할텐데”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김천 의료건물에 30억원을 투자할 경우 400억원 규모의 대출 계약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한 것이다.

이 같은 말을 들은 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는 하이투자증권에 “(돈을) 벌겠다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위험감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답했다.

돈을 벌기 위해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400억원 대출을 받기 위해 3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투자증권 PF 관계자는 “그건 전제다”라며 400억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김천의 의료건물에 30억원을 투자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하이투자증권은 또 다른 사업 2건에 대해 각각 담보와 이자지급보증까지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하이투자증권은 대출기관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에게 또 다른 투자를 종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꺾기 의혹’ 들여다보자 징계성 조직개편 들어간 하이투자증권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날인 9일,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PF 부서 비위 의혹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에 부동산 PF 관련 부서에 수시검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하이투자증권이 부동산금융 사업을 대거 축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14일 하이투자증권은 부동산금융 부문 인사와 조직 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인사로 총 7명의 임원이 교체됐고 이들 중 2명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연봉 65억원을 받으며 여의도 증권가 ‘연봉 킹’으로 이름을 알린 김진영 투자금융총괄 사장도 면직 대상에 포함됐다.

총괄 대표를 뒀던 부동산금융은 대표이사인 홍원식 사장 직속의 4개실로 조정됐다. 홍 사장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진태우 프로젝트금융실장, 홍원표 구조화금융실장, 함재두 부동산금융실장, 민재훈 투자금융실장 등을 신규 선임했다.

그러나 하이투자증권의 인사·조직 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하이투자증권의 ‘꼬리자르기’ 식 대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조치를 하기 전에 문제가 됐던 임원을 정리해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라는 평가했다.

한편 과거 모 증권사에서 전직 부동산 PF 담당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고 50억원 규모의 ‘꺾기’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A 전 본부장이 현재는 하이투자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A 전 본부장의 이직 이후 공교롭게도 하이투자증권이 ‘꺾기’의혹을 받고 홍원식 대표이사까지 국정감사장에 소환 당한 만큼 하이투자증권 내부에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은행의 불법계좌개설 파문...불투명해진 시중은행 전환

▲ DGB대구은행 CI (사진제공=DGB대구은행)
▲ DGB대구은행 CI (사진제공=DGB대구은행)

지난달 DGB대구은행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1662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00여개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등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실제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시점인 2022년 중 부당 개설된 계좌는 전체(1662건)의 90.5%를 차지했다.

▲ 대구은행 부당계좌 개설 절차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대구은행 부당계좌 개설 절차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편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파문과 DGB금융지주의 계열사 하이투자증권의 잇따른 의혹으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의 경우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황인데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했다.

그러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내부통제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잇따른 금융사고가 인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능성이 전망됐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외에도 모회사인 DGB금융그룹 지주회장 관련 비리 혐의가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DGB금융그룹 지주회장 관련 비리 혐의는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이 직원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김태오 현 회장이 2020년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조차 안된다”면서 “과거 회장 내지는 현 회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인가 심사시) 대주주는 은행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지칭하는 것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인가 심사 시 전체 취지를 고려해 적절한 내부 통제가 지방은행에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질 정도까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 DGB금융지주 CI (사진제공=DGB금융지주)
▲ DGB금융지주 CI (사진제공=DGB금융지주)

한편 앞서 DGB금융그룹은 지난 8월 그룹의 새로운 디지털 브랜드인 'iM(아이엠)'이 붙은 42개의 상표를 출원하며 대구은행의 지방은행 색깔을 지우고 전국구은행 도약에 나서는 듯한 모습이 관측됐다.

그러나 시중은행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7월 무렵부터 이른 시일 내 제출할 것으로 전망됐던 전환 신청서의 경우 아직도 구체적인 제출 시점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은행 금융사고는 고객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는 시스템적인 문제이며 하이투자증권의 ‘꺾기’ 의혹은 고객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본다는 경영관적인 문제”라며 “DGB금융지주 전반적으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상태에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바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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