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 등장할까? 5만 청원에 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당국 “원점에서 다시”

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 등장할까? 5만 청원에 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당국 “원점에서 다시”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3.10.30 13:20
  • 1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데다 개인투자자 5만 명 이상이 국회 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빠르게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존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7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공매도 중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고 향후 주식을 장내에서 매입·상환해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그간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올해는 코스피가 글로벌 고금리 기조 속에서 2300선을 밑돌며 급락 장세를 보이는 등 약세를 이어 가자 개인투자자 5만여명이 국회 청원을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의 560억원대 불법공매도 행위를 적발하면서 공매도 금지 주장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다만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내온 금융당국이 입장을 갑자기 바꿀 경우 정책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