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마약사범, 방송 출연 금지 일반화 검토…방통위 가짜뉴스 심의 법적 근거 있다”

이동관 “마약사범, 방송 출연 금지 일반화 검토…방통위 가짜뉴스 심의 법적 근거 있다”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3.10.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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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마약사범에 대해 모든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을 법적으로 금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 심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며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 등 연예계에서 마약 투약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지만 이들의 방송 복귀는 쉽다’는 지적에 “지금은 KBS, MBC 등이 자체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는 출연 정지와 관련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KBS, SBS, MBC 등 방송사들은 사내 자체 심의로 마약 등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연예인 등의 출연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김 의원이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아니된다’는 방송법 제5조 4항을 언급하며 “마약 혐의를 받은 연예인 출연 금지를 두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도 있지만 방송 공적 책임과 관련해 정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위원장은 관련 대책을 마련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방송통심위원회가 허위 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데 대해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며 “법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가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과 제하 시행령에 심의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며 “특히 가장 큰 논란을 낳은 인터넷뉴스에 대한 심의 근거 또한 방통위 설치법에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를 심의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언중위에서 하는 일은 개인의 피해 구제하는 것이고, 방통심위에서 하는 건 사회혼란을 야기하거나 유해불법정보를 차단·삭제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혀 다르다”며 “방통심위 심의를 두고 적극행정이란 표현을 쓴 것도 방통위 설치법에 이미 심의 근거가 있기 때문. 나쁘게 말하면 그간 (심의를 안한건) 직무유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 걸 했다면 저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단속의 해외 사례와 법적 근거에 대해 다 보고했는데 제가 허위보고를 했겠나.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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