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주들 “배출가스 조작에 정신적 손해”...소송 끝에 패소

폭스바겐 차주들 “배출가스 조작에 정신적 손해”...소송 끝에 패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3.07.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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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폭스바겐의 서류 위조 사실이 발각돼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된 관련 차량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폭스바겐 측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와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지난 20일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 성모씨 등 28명이 폭스바겐아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딜러사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자동차배출가스 인증 신청을 냈으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 초과를 이유로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폭스바겐 측은 배출가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을 변경한 뒤 인증을 받았지만, ECU 프로그램이 변경된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ECU 변경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경부는 2016년 8월 서류 위조 등을 이유로 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ECU 프로그램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인증 받은 차량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표시광고법상 거짓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폭스바겐 상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2016년 6월 자동차 매매대금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측이 거짓인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부착해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거짓이라는 전제로, 소유자들이 해당 차량을 소유·처분함에 있어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ECU 프로그램의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이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리스계약을 체결한 딜러사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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