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젠바이오 세포랩, 핵심 원료 공장 논란…사측 “원상회복명령 취소됐다고 구두 통지 받아”

퓨젠바이오 세포랩, 핵심 원료 공장 논란…사측 “원상회복명령 취소됐다고 구두 통지 받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3.07.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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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젠바이오 홈페이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퓨젠바이오(대표 김윤수)의 화장품 브랜드 ‘세포랩 바이오제닉 에센스’ 핵심 원료가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퓨젠바이오 측은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자 <데일리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한 퓨젠바이오 원료 생산 자회사의 공장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무허가 공장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해당 공장이 위치한 부지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농업생산이나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이용시설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해당 부지에서 제조를 하기위해선 용도변경 이후 공장등록을 해야 하고 영농 관련 시설만 공장등록이 가능한데, 퓨젠바이오 측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을 접한 상주시청은 상주시 모동면에 민원 내용을 통보했고, 모동면은 지난 5월 3일 퓨젠바이오 측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지자체에 보고된 해당 공장의 용도는 버섯재배사인데, 버섯균사체를 배양해 화장품 원료 생산 용도로 사용, 당초 건축물 사용용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모동면은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공장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제조행위를 했기 때문에 건축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오는 7월 31일까지 원상회복을 하라고 통보했다. 즉, 화장품 원료 생산라인을 철거하라는 것.

상주시는 농업법인인 퓨젠바이오 측이 버섯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버섯균을 활용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보고 있다.

다만, 퓨젠바이오 측이 버섯균사체를 배양해 가공 과정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배양액을 판매하는 것은 농업이라는 의견을 지자체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상주시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 결과를 기다라고 있다.

버섯균사체를 배양해 가공 과정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배양액을 판매하는 것은 농업이고, 따라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장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퓨젠바이오 측은 지난 6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 원상회복명령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원상회복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7월 31일 이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퓨젠바이오 측의 행위가 농업으로 판단되면 크게 문제될 게 없겠지만, 반대로 제조업으로 결론 날 경우 공장 등록 위반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해산 등 여파가 적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된 화장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별도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퓨젠바이오의 ‘세포랩 바이오제닉 에센스’ 제품은 초기 유명 피부과 등에서 입소문을 타다가 홈쇼핑까지 입점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 160억원 이상 판매됐고, 올해 1분기에만 80억원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퓨젠바이오 측은 6월말 상주시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사전통지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퓨젠바이오 측은 “6월 말 상주시청 담당자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공장 가동’에 대한 처분사전통지가 취소됐다는 구두 통지를 받았으며 현재 처분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공장에서 화장품 원료를 제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번 논란이 지자체의 잘못된 생물학적 지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버섯은 식물의 뿌리, 줄기, 잎이라 할 수 있는 ‘균사체’가 본체이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버섯의 모습(머리처럼 생긴 ‘갓’과 줄기처럼 생긴 ‘자루’가 있는 모양)은 식물의 꽃과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를 ‘자실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버섯이라고 하면 이처럼 버섯의 눈에 띄는 부분인 자실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버섯의 생애주기에서 이러한 자실체의 발생은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할 뿐 버섯의 생애주기 대부분에 있어서 버섯은 솜털 모양의 가는 실 같은 균사체 형태로 존재한다”며 “세포랩의 핵심원료는 바로 이 버섯 균사체라는 농업 제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 공장 허가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퓨젠바이오 측은 “이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인 퓨젠셀텍은 상주시청으로부터 2023년 5월 3일자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고 공장 가동’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이 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의 법률 자문사인 ‘김앤장’의 법률자문에 따라 서면으로 불복하는 의견제출을 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해선 “지난달 21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으로 모동면장에 대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달 29일 심문기일을 마쳤다”면서 “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1개월 내외 소요되므로 당사는 모동면에서 요구한 원상복구 시한인 오는 7월 31일 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모동면의 처분 역시 상주시와 마찬가지로 취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퓨젠바이오 측은 “자사 제품 생산과 관련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바이오 헬스케어 업계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의 한계에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예정이며, 모동면의 처분 역시 상주시와 마찬가지로 취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납부, 지역 주민 고용 창출 등 상주시의 모범적인 6차 산업 생산기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폄훼되는 듯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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