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허 도용’ 장비 수출 시도 5명 검거…6600억 피해 차단

‘포스코 특허 도용’ 장비 수출 시도 5명 검거…6600억 피해 차단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3.05.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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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새로 회사를 차리고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장비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이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해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에어나이프’라는 장비를 만든 업체 대표 A씨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관세청이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한 이래 처음으로 적발된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례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 강판의 품질을 결정한다. 포스코는 50억원 넘는 돈을 투입해 이 장비를 국산화했다. 포스코 특허는 국가첨단기술로도 지정된 상태다.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퇴사 후 새 회사를 설립하고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함께 일하던 B씨를 영입해 포스코 기술을 도용한 시가 35억원 상당의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해 2020~2021년 수출했다.

이후 B씨가 퇴사하자 A씨는 다른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C씨를 영입해 시가 23억원 상당의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만들고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다.

세관은 이들이 세관 수사를 예상하고 회사 내 자료저장장치를 폐기하거나 제작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가 최대 6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나라 선도 기술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분야 등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청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정원,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기술 유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포스코]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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