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검토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점수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정부 관련 부처에서 방통위설치운영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64)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공식 수여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 출신의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2015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맡았다.
이처럼 이상인 위원의 합류로 한동안 3인 체제였던 방통위는 여야 2대 2의 팽팽한 구도로 바뀌었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여권 추천 인사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