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드사 수수료율은 손보면서...대출금리는 “시장가격에 개입할 수 없어”

당국, 카드사 수수료율은 손보면서...대출금리는 “시장가격에 개입할 수 없어”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1.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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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놓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다. 3년마다 반복되는 금융당국의 “내려라”와 카드업계의 “내릴 곳이 없다” 논쟁을 넘어 올해는 대출금리에는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수수료율은 직접 정하는 금융당국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조정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31일부터 이후 3년 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년 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는 이미 카드사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인하돼 신용판매 부문 적자가 커지고 있고 카드 수수료가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의 도구로 악용돼 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단행된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4.5%였던 수수료율은 현재 1.97~2.04%까지 낮아졌다. 이에 국내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0.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고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해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가맹점들은 전체의 96%에 달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카드사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대출금리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당국의 입장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2012년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는 개입할 수 있다면서도 대출금리 급등과 관련해서는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는 “수수료율과 금리 모두 시장가격인데 법의 유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법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해당 법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카드사들은 카드론 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다. 더욱이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점 또한 카드사 대출금리 급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카드사의 카드론(장기 카드대출) 금리 중 작년 말에 비해 오른 곳은 4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카드론 금리는 지난달 말 6.63~19.63%로 평균 금리는 12.94%였다.

우리카드는 10개월 만에 2.82%p 올려 연 11.61%에서 14.43%까지 상승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현재 카드론 금리는 연 14.73%로 7개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민카드는 연 13.81%, 현대카드는 연 13.31%를 기록했다.

카드론은 서민의 생계형 자금이나 투자원 조달처로 사용돼온 점을 감안하면 금리의 급등으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카드론 잔액이 포함되고 카드사의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낮아지면 카드론 시장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이에 여신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카드업계 자금조달 비용도 늘어났는데 이는 채권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연말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문제까지 겹쳐 카드사가 느끼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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