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3명에 징역 12년 선고 및 법정구속

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3명에 징역 12년 선고 및 법정구속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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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씨와 고문 박모 씨, 부위원장 윤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중형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한국 공군 도입 반대 운동, 북한 김정은의 답방 추진 활동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5차례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왔고, 심지어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엔 “한국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 정치적 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며, 유엔에 재판 중단 및 망명 지원 등을 위한 특별 절차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피고인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비밀 지하조직 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강력·규약 제정, 혈서 맹세문까지 작성하는 사상범”이라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복적인 법관 기피신청과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 지연을 초래하면서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권리를 악용했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한편, 청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은 총 4명으로, 이날 중형을 선고받은 3명 외에 나머지 1명인 박모 씨(연락책)는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뒤늦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박 씨의 재판만 분리됐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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