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보이’ 최경환이 넘어야 할 산…복당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

‘올드보이’ 최경환이 넘어야 할 산…복당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1.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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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북 경산역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북 경산역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핵심 실세이자 ‘진박 감별사’ 논란으로 빈축을 산 바 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10 총선 경북 경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경산에서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경환 전 부총리의 지역구 탈환 여부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되는 등 최 전 부총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최 전 부총리는 29일 경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산역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전 부총리는 “경산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 요청에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 멈춰 선 경산을 다시 뛰는 경산으로, 경산 발전의 재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지냄는 등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 전 부총리는 그러면서 “경산의 민심을 외면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정치 인생 모두를 걸고, 경산시민만 믿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됨에 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경산 민심을 외면한 탓에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최 전 부총리의 주장이지만, 복당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복역한 전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는 원천적으로 총선 후보자에서 배제되는데, 최 전 부총리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의 벌금 1억 5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2018년 1월 국정원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최 전 부총리를 구속 기소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법리적으로 뇌물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당시 최 전 부총리 측의 주장이었다.

특히 최 전 부총리는 구속 기소되기 전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을 하겠다”며, 결백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최 전 부총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예산 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최 전 부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고, 2018년 6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항소를 제기했는데, 당초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을 하겠다’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최 전 부총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는 입장은 유지했다.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데 대해, 최 전 부총리 측은 “저희는 (국정원의 자금 지원이)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하지만 이 자리에 와서까지 그냥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도 안 맞는다고 봤다”며 “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고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저희가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변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 측의 이러한 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청와대 교감에 의해 국정원이 국회 활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이걸 인정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 때문에 1심에선 이를 부인했다는 것.

그런데 항소심에선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한 1억원은 박 전 대통령 및 청와대 교감에 의해 국정원이 국회 활동비를 지원한 것이지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 및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 형을 유지했고, 2019년 7월 대법원은 원심대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2022년 3월 17일 최 전 부총리는 가석방됐고, 같은 해 12월 28일에는 특별사면(잔형집행면제·복권)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은 최 전 부총리는 이번 총선에 경산 지역 탈환을 노리고 있으나, 이처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 때문에 국민의힘에 복당도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뇌물죄 전력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예정된 고등학교 경제특강도 취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최 전 부총리가 뇌물죄 전력을 불식시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넘어야 할 큰 산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지배적 시각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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