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만 가능하던 ‘대환대출’, 이젠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된다

신용대출만 가능하던 ‘대환대출’, 이젠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된다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1.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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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관제실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학대 적용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가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갈아탈 수 있게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이후 이동하고 싶은 대출 상품의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출 심사를 신청한 뒤 주택 구입 계약서나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간편하게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심사 기간은 최소 2일에서 일주일 가량 걸릴 전망이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또한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 한도를 설정하겠다”며 “금융결제원·업권별 협회와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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