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공정위에 셀트리온 제소…‘하도급법 위반’ 주장

휴마시스, 공정위에 셀트리온 제소…‘하도급법 위반’ 주장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4.01.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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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강석 기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4일 휴마시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셀트리온의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에 책임을 물어 약 4100만 달러 규모의 물품대금 지급과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와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 제8조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갈등은 두 기업이 2020년 6월 체결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으로부터 비롯됐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에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해 여러 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셀트리온은 2021년 말 공급계약을 해지했다. 또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공급을 지연함으로써 계약상 발생하게 된 지체상금을 지급하고 지체상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휴마시스가 배상하게끔 소송을 냈다.

하지만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 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가인하 등을 수용하지 않자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미지=각사 제공]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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