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화영 측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판지연 전략 불발될까?

대법원, 이화영 측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판지연 전략 불발될까?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3.12.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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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신청을 낸데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재항고 이유가 없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김현철 변호사는 지난 10월 23일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가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하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항고했고, 수원고등법원도 지난달 17일 항고를 기각했으나,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항고를 냄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는데,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지난 27일에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다시 열릴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재판 지연 전략도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기피신청이 재판 지연 전략임을 시인한 바 있다.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상적으로 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그럼 내년 (2월 법원)인사이동시기와 겹칠 수 있다”고 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1월쯤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면 (인사이동으로)1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재판부가 (선고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 기피신청 인용으로 재판부가 바뀌든, 아니면 시간 지연으로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든,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 전 부지사 재판을 진행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의 법관들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대상이라고 한다. 사법부는 사무분담 내규 등을 통해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통상 2년, 배석판사는 1년마다 교체해왔다. 따라서 내년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재판부가 교체될 수도 있다.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공판절차 갱신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 변경 이전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듣게 된다. 녹음파일을 듣는 데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초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고, 법원 인사이동 전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2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며 수원지방검찰청 소속이었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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