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하고 할인비용은 임차인에게 떠넘겨...공정위, 대형아울렛 갑질 무더기 제재

판촉행사하고 할인비용은 임차인에게 떠넘겨...공정위, 대형아울렛 갑질 무더기 제재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3.11.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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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곳이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긴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대형 아울렛 4개 사는 판촉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할인 행사에 투입된 비용 등 일부를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매장 임차인에 부담시킨 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5월 말~6월 초, 10월 말 등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이에 들어가는 행사 기간, 판촉 비용 등 약 5억8799만원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각 사가 전가한 가격할인 비용은 ▲롯데쇼핑이 지난 2019년 아울렛츠코, 골든위크 등 행사를 하면서 임차인 216곳에 1억1806만원 ▲신세계사이먼은 지난 2020년 멤버스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177개 임차인에 2억538만원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의 경우 지난 2018년 슈퍼위켄드 행사 중 80개 임차인에 2억6455만3000원을 부담시켰다.

일부 아웃렛 업체들은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행사도 차별성을 갖췄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관련법상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행사의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될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체적으로 아웃렛 업체의 주도로 행사 기획과 내용, 진행 과정 등이 기획·진행됐고, 대부분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을 진행됐다는 점 등을 볼 때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성과 자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롯데쇼핑에 과징금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4월 매장임대차 중 임대을(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를 수취하는 방식) 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통해 거래상 약자인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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