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김포시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 지회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신청대상자에게 이 같은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김포시]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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