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을 넘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규제지역을 세 차례 해제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만 남겨뒀는데, 이번에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빼고 나머지 지역을 모두 풀었다.
규제지역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건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8·2대책을 통해서다. 이때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강남 3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집값이 계속 뛰자 규제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2중·3중 중첩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사라지면서 집값 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깡통전세 사태가 벌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이어지면서 ‘빗장’을 푸는 방식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당장 이렇게 될 경우 현금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의 추가 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한다는 점에서 현금 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청년에게 우선 배정되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규제(9억원)도 폐지한다.
2018년 12월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적용됐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2주택·3주택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1년 5월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리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