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부터 시끄러운 구자은 회장의 ‘양손잡이 경영’…ESG 선도 이미지 사수할 수 있을까

초장부터 시끄러운 구자은 회장의 ‘양손잡이 경영’…ESG 선도 이미지 사수할 수 있을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3.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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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하도급법 위반 등 그룹 회장 취임 첫 악재

최근 LS그룹의 계열사에서 잡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발령을 단행했고, 이에 분노한 서비스직 직원들이 사무직 노조를 설립해 사측에 대응한 것이다.

이에 사측은 해당 인사를 단행했던 담당자를 보직 해임시켰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사측이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분위기다.

아울러 사측이 급성장이 예상되는 EV릴레이 사업부에 대한 물적분할을 공시하면서 기업 가치하락을 우려한 주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공시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최근 들어 대기업의 물적분할에 대해선 정치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사측은 지주사를 통해 LS일렉트릭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이를 통해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LS그룹의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담당하는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가 과거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최근 적발되면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LS그룹 계열사인 LS일렉트릭과 LS엠트론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 짚어봤다.


LS일렉트릭, 무리한 인사발령에 ‘꼬리 자르기’ 논란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최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LS일렉트릭 사무직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 이는 사무직 노조가 설립된 지 9일 만이다. LS일렉트릭은 이미 생산직(기사직)으로 구성된 노조가 있지만, 사무직으로 조합원이 구성된 노조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기존 생산직 노조와 동일한 처우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300명 안팎의 인원이 네이버 밴드 노조 페이지와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직의 경우 그동안 매년 실적에 따라 사내 협의를 통해 기준이 되는 임금인상률을 정하고 인사고과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인상 수준을 설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 ‘페이그레이드’(Pay grade)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제도는 직급별 보상체계에서 벗어나 개인 성과에 따라 급여인상폭에 차별을 둔다. 진급이 누락되면 임금상승률이 삭감되는 방식으로, 고과와 어학점수 등이 평가 기준이다.

사무직원들은 그동안 고과 평가 방식에 팀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노조는 진급 누락으로 인한 체류년수 증가시에도 임금상승률 삭감을 막고 팀장 개인 판단이 아닌 목표 성과 달성에 맞춰 평가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임원 직급 통합·축소, 임원 성과급과 평사원간 성과급 배분 방식 개선도 화두로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무직군의 성과급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 성과급 몰아주기를 막고 평사원에겐 영업이익의 8~9%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가 출범하더라도 과반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교섭권을 갖지 못하지만 사무직군 만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LS일렉트릭 사무직 노조가 설립된 이유는 본사에서 근무 중인 서비스부문 전 직원이 지방으로 인사 발령이 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서비스 부문을 하청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자 서비스부문 직원들은 해당 인사발령에 반발해 사무직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현재 사무직 노조위원장도 서비스 부문 직원이다.

결국 3월 초 사측은 서비스부문 직원들을 다시 본사로 발령 내고 해당 인사를 진행한 팀장을 보직해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인사 발령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직원에게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식의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주)LG에너지솔루션, 유가증권시장 상장

LS일렉트릭, EV릴레이 생산 부문 물적분할 결정…’쪼개기 상장’에 주주들 반발

이처럼 서비스 부문 직원들에 대한 무리한 인사 발령으로 한 차례 곤혹을 치른 LS일렉트릭이 EV릴레이 부문에 대한 물적분할을 발표하면서 주주들이 반발에 나서는 분위기다.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전기차 부품 사업을 분할해 기업공개(IPO)에 나서면 LS일렉트릭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LS일렉트릭은 EV릴레이 생산 부문을 물적분할해 ‘LS이모빌리티솔루션’을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분할 안건을 통과시키고 4월 1일에 분할을 단행할 예정이다.

LG일렉트릭은 신설 법인의 IPO에 대해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만간 IPO를 추진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V릴레이는 전기차 등의 파워트레인에 전기에너지를 공급·차단하는 핵심 부품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인프라스트럭처,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미래 에너지 사업에서도 EV릴레이는 전력제어 부품으로 사용된다.

당시 해당 공시를 밝히면서 사측은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차별화된 기술, 고객, 사업문화 기반을 갖춘 글로벌 초우량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문화 구조를 단순화시켜 기업·주주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주들은 사측의 물적분할 공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LS일렉트릭 주가는 물적분할 발표 후 급락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성장성이 높은 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상장시키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기존 주주들은 신설 회사의 지분을 한 주도 받지 못하고 성장성 높은 분야가 떨어져 나가면 기존 기업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의 물적분할은 LG에너지솔루션 대표적이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올해 1월 27일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LG화학의 주가가 폭락했다.

지난해 1월 기준 100만원 대까지 올랐던 LG화학 주가는 LG엔솔 상장 당일 종가 기준 6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하락세를 타다 3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LG화학 주가는 43만9000원으로 급락한 상태다.

이후 다른 기업들 역시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물적분할에 나서는 움직임이 관측되자 정치권에선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당시 물적분할을 예고했던 CJ ENM은 결국 분할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결국 사측은 지주사인 ㈜LS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LS일렉트릭 주식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물적분할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LS그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LS일렉트릭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별도 제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최소 주당 1000원 이상을 배당키로 하는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수급사업자 기술 유용한 자동차 부품사 제재


중소기업 기술 탈취 후 특허 등록한 LS엠트론…공정위 적발돼 거액 과징금

LS그룹 계열사들의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LS엠트론은 과거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기술자료를 빼앗아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사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다.

공정위는 지난 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지난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공정위는 LS엠트론에 향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 출력을 향상하는 기능의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했다. 이때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하도급업체에 제조 위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뒤, 하도급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데 사용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 이전계약을 맺은 독일 소재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V사가 특허를 받은 금형 제조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고, V사와 하도급업체가 각각 LS엠트론에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도면 비교 시 V사가 특허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다.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에 A, B모델 등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받기도 했다.

당시 LS엠트론은 A모델에 대한 설계도면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금형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 검증을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품질 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점에서 공정위는 위법한 요구로 봤다.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 역시 LS엠트론이 제조 위탁 목적과는 무관하게 자사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LS엠트론은 지난 2011~2012년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노트를 받을 때 요구 목적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자신의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게 돼 지난 2019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받은 후 협의 없이 자신의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유용한 행위를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역시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 같은 LS그룹 계열사들의 행보는 지난 1월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양손잡이 경영’과 ‘ESG를 통한 사회와 함께하는 성장’에 어긋난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LS일렉트릭이 전기차 부문 물적분할을 두고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더해 사무직 노동조합 설립으로 노사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여기에 LS엠트론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올해 ESG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LS는 지난해 그룹 차원의 ESG위원회를 지주사 내에 출범시키며 ESG 방향성 정립과 정책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발생한 계열사들의 이슈는 KCGS의 ESG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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