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진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갑질’ 의혹에...공정위, 카카오엔터 정식 조사 돌입하나

불거진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갑질’ 의혹에...공정위, 카카오엔터 정식 조사 돌입하나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3.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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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음원유통사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허각과 이무진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전날 “3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건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빅플래닛메이트엔터는 “공정위 측은 ‘빅플래닛메이드가 신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3월 21일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심사절차의 개시) 제1항에 따라 심사절차를 개시하였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 20% 안팎의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 등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 만을 부과했고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카카오엔터는 반박에 나섰다. 지난 4일 “엄격하고 객곽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면서 “빅플래닛메이트엔터 측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공정위가 심사절차를 개시한 것. 이에 대해 빅플래닛메이드는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위상을 갖추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앞서 빅플레닛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도 이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조정에 나섰으나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이를 ‘시간끌기’ 대처라 판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 조정 대신, 기존 입장대로 공정위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계획”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카카오엔터도 지난 25일 오후 이러한 불공정 혜택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공식입장을 다시 낸 상태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한다고 했다.

카카오엔터는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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