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만 판매’ 절판마케팅 성행하는 단기납 종신보험...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오늘까지만 판매’ 절판마케팅 성행하는 단기납 종신보험...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3.18 19:21
  • 수정 2024.03.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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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최대 120%의 환급을 앞세운 단기납 종신보험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17일 금감원은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20~30년에 이르는 기존 종신보험의 만기를 10년 이내로 축소한 상품이다.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의 100%를 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보험인데도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유지 시점 환급률을 120%대로 유지하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얼핏 살펴보면 높은 환급률에 이자소득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납입기간이 짧아 사망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원금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될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이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 시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서 올해 초 7년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까지 높여 파는 등 과당경쟁이 벌어지자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후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120%까지 낮았다.

금감원은 최근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로 무·저해지형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회사가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에 나섬에 따라 불완전판매도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지나면 121% 환급률 상품 없다’ 등의 문구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가 단기간 한정 판매 등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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