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父 채용해 8000만원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부당 행위 적발

80대 父 채용해 8000만원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부당 행위 적발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2.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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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회계사들이 고령의 부모, 동생 등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고 수천만 원의 급여를 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곳을 점검해 10개 곳의 회계사 55명이 50억 4000만원 규모의 급여, 수수료 등을 허위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 회계법인 감리 과정에서 소속 회계사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통한 부당한 거래 혐의를 발견하고 유사사례를 점검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했다.

B회계법인에서는 소속 이사가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고 570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고,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모두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이 없어 허위로 소득을 지급한 경우였다.

E회계법인 이사는 금융상품가치 평가에 필요한 금융시장정보를 본인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고가에 구입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회원가입만 하면 시장정보는 300만원에 얻을 수 있었지만, 페이퍼컴퍼니는 해당 정보를 1억7000만원에 사들였다. 회계법인이 웃돈을 얹어 회사 임원의 개인회사에 비용을 지급한 셈이다.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의 매각 성공보수 5억 2000만원을 페이퍼컴퍼니로 수취했다.

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직접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최고금리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대부업체는 대출 중개인을 통해 자영업자를 소개받아 신용카드 매출의 일정비율(연체이자 포함 연 24%)을 이자로 선수취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F회계법인은 이 대출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경영자문 명목으로 자영업자로부터 연 4.3%의 추가 수수료를 수취해 최고금리 제한을 우회한 것이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했다”며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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