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탈당 시스템 갖춰지지 않은 상태"

개혁신당, '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탈당 시스템 갖춰지지 않은 상태"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2.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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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는 이준석 대표

 

[더퍼블릭=김미희 기자]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주도한  개혁신당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주간조선은 '[단독] 개혁신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1일 "사건이 접수되어 입건전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창당 시 가입했던 당원 중 일부가 미성년자와 군인 등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에서 당원 가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원 가입자들은 뒤늦게 자신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탈당을 요청했으나 탈당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주간조선은 "개혁신당은 당원모집 첫날인 지난 1월 3일 입당신청서에 '직업명 기재 항목'을 넣지 않았고, 따라서 이날 가입한 2만여명의 당원 중 일부가 나이, 신분, 직업상의 이유로 '부적격자'인 상태로 가입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이들이 탈당을 원했고 중앙선관위에서 탈당 절차를 안내하라고 개혁신당 측에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중앙당 등록 신청을 할 때까지 탈당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았다"고 알렸다.

개혁신당은 당원 모집 19일 만에 개혁신당 탈당신청서를 공유했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17시 30분경에 개혁신당 중앙당 등록 신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에 일부 당원이 탈당하지 못한 채 '부적격자'인 상황에서 중앙당 등록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또한 고발인은 이러한 식의 정당 가입을 수수방관한 것이 형법상 부작위범(방조)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상 공무원, 군인, 16세 미만 국민 등은 당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간조선은 "다만 이러한 과정들에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개혁신당이 당원 모집을 시작한 다음날인 지난 1월 4일부터는 직업명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된 만큼 실무자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관련해 이런 논란에 대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주간조선에 "선관위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공무원인 상태로 가입하는지 어떻게 아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빠르게 창당을 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루 만에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현재는 창준위 때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 입당과 탈당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해명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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