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검찰,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검찰,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1.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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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송영길 전 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4일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등 조직적 대규모 금권선거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경유착, 금권선거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는 송 전 대표”라며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으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활동 지원조직으로 변질시켜 비영리·공익법인 제도를 사적 목적으로 악용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 봉투 20개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 추가수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후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모두 불응했다. 지난달 26일에서야 검찰청사에 출석했지만, 당시에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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