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는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당초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은 이날까지였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세 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전날 오후 조사에 응했다.
조사가 끝난 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송 전 대표가 검찰의 신문에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앞으로)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송 전 대표 변호인은 “송 전 대표가 (검찰을 향해) ‘다시는 부르지 마라’며 퇴청했다”면서 “검찰의 보복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송 전 대표가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접견 금지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하고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