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근누락’‧‘LH카르텔’혁신안 발표...‘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

정부, ‘철근누락’‧‘LH카르텔’혁신안 발표...‘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3.12.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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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철근 누락’사태와 같은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할 방침인 것이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즉,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무는 것.

이에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키로 정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2급 이상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기존 1급이상 퇴직자).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개)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300여개) 등으로 확대한다.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이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증가하게되는 것이다.

이른바 ‘철근누락’방지 등 조치도 준비됐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한 이후 정부는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준비해온 것이다.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감리 분야에서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 분야 경력이나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국가인증 감리자'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 감리로 우대하고, 감리업무 전담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 전문성을 강화한다.

설계 분야에서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도면 작성 ▷민간 공사까지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 확대 ▷설계 변경 시 구조 전문가 검토 진행 등을 통해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 및 검증 체계를 강화키로 정했다.

시공에 있어서는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의 경우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 진행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숙련 기능인 배치 등 감독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신경썼다.

또 국토부는 안전과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키로 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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