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우위’ 헌법재판소의 이념 지형 변화...사형제, 통과되나?

‘중도·보수 우위’ 헌법재판소의 이념 지형 변화...사형제, 통과되나?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3.11.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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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후보자와 정형식(62·17기) 후보자가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법재판소 이념 지형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이 임명될 경우 재판관 9명 중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절반 이상인 6명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구도는 중도·보수 대 진보의 비율이 6대3이 돼 추후 주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헌법소원을 심리하며 매번 중요 사건의 결정을 맡아왔는데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재판관 구성 비율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지난 3월에는 진보성향 재판관이 5명으로 우세하던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국회 법안 가결 선포가 유효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한 이후 지난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서는 전원일치로 기각이 결정됐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대북전단금지법'에는 위헌 결정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머물러있는 주요 사건 중 중도·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헌재가 심리해야 할 사건은 바로 '사형제'다.

사형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로 지난 2019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구형 받은 피의자 윤모씨가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형법상 사형제도가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앞선 1996년과 2010년에는 재판관 의견 7대 2와 5대 4로 각각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이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면서 사형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전 사형제 선고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헌재가 공개 변론을 열었다는 건 머지않아 결론까지 내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서다.

청소년·어린이·태아를 청구인으로 하는 기후 소송 헌법소원 총 6건이 제기돼 헌재가 심리 중인 기후위기 헌법소원도 있다. 이는 청소년 단체 등이 관련 법령과 법정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 소송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언급됐고,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어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명 절차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당이 개입하는 이 같은 구조가 이들이 헌법소원 사건을 결론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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