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0% 지원…국민연금, 다양한 보험료 지원

'최대 80% 지원…국민연금, 다양한 보험료 지원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3.1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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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박소연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 명에게 보험료 6,71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산하면 총 1,324만 명에게 10조 3,561억 원을 지원했다.

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2022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대상을 넓히며 총 다섯 가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원 금액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경우 월 최대 187,200원이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7,250원이며,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5,000원과 46,350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순 없다.

보험료 납부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은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 후 납부를 중단했던 이모(51세, 여)씨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납부를 재개했다. 전에도 두루누리와 실업크레딧을 54개월 받은 적 있는 이모씨는 중단 없이 가입기간을 늘린 덕에 20년 넘는 장기가입자가 되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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