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주기 의혹’ 공영홈쇼핑, 입찰시간·서류제출 어긴 업체 선정 논란

‘밀어주기 의혹’ 공영홈쇼핑, 입찰시간·서류제출 어긴 업체 선정 논란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3.10.30 18:40
  • 수정 2023.10.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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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공영홈쇼핑이 모델 공급 에이전시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안서 최종 입찰 시간을 넘긴 데다 필수 서류 제출까지 누락한 업체와의 계약 체결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이 지난 2021년 10월 홈쇼핑 모델 관련 에이전시 3차 입찰 과정에서 신청 시간을 초과한 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공영홈쇼핑은 지난 2021년 모델공급 에이전시 사업자 선정(사업예산 8억8050만원) 공고에서 1차와 2차가 유찰돼 3차 입찰로 넘어갔다. 이에 A사, B사, C사 등 3개 사가 입찰을 신청해 심사를 받게 됐고, 신청 기간을 넘겼음에도 가격 평가 가격을 가장 낮게 제출한 B사가 최종 낙찰됐다.

또한, A사를 제외한 B사(오전 11시19분), C사(오후 1시58분) 모두 공고시간인 오전11시보다 늦게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B사보다 늦게 접수한 C사가 접수번호 2번을 받고, B사가 3번을 받아 순서와 시간도 엇갈린 점이다.

박 의원은 “공고에 적힌 오전 11시가 넘은 2개는 자동 탈락이 돼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늦게 보낸 업체가 제일 금액을 적게 써서 낙찰됐다”며 “접수증 번호도 가장 늦게 낸 곳이 2번이고, 더 빨리 낸 곳이 3번인데 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다. 누가 장난을 안 쳤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선정된 B사가 신청 당시 실적 증명서 등 주요 서류와 모델 프로필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B사 접수증에는 ‘실적증명서 원본 1부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됐으나, 공영홈쇼핑 채점표엔 실정증명서가 첨부돼 만점(20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서류 접수 시 빠진 자료가 있어 이를 평가시간(당일 14시) 전에 제출받아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아울러 신청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쳐도 추가 서류 제출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서류 끼워 넣기’ 의혹도 제기됐다.

특정 업체 부당 선정 가능성도 드러났다. 전체 경쟁 입찰 64건 가운데 마감 시간 이후 제안서를 접수했으나 낙찰된 경우는 4건(6%), 접수 시간 확인이 불가하나 낙찰로 이어진 경우는 26건(41%) 등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접수할 때는 없던 서류가 나중에 추가돼서 1등을 하고 낙찰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판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추후 있을 중기부 감사에서 명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며 “선제적으로 전체 입찰 계약을 살펴보고 제도 보완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지난 2021년도에 진행된 건인데 아직 그 사실 자체도 내부에서 모르고 박 의원이 지적할 때까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정말 내부 관리 부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외에도 공영홈쇼핑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해 논란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며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강남으로 간 건 사적 유용”이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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