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명의 도용에 스토킹까지…한수원, 직원 기강해이 만연

동료 명의 도용에 스토킹까지…한수원, 직원 기강해이 만연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3.10.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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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 기강 해이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미국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동료와 회사 명의를 무단 도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위험 시설인 원전 관리를 책임지는 한수원이 철저한 직원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민일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징계는 총 149건, 이중 정직·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진 징계는 총 48건으로 전체 32%를 차지했다.

징계 주요 사유로는 ‘근무 태만 등 복무 기강 해이’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적절한 언행 및 처신’ 22건, ‘음주운전’ 7건 등이 있었다.

기강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수원 미국 지사에 근무했던 A씨 사례가 있다. 2021년 3월부터 1년간 한수원 미국 지사에 근무한 A씨는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현지 로펌에 영주권 취득 수속 위임 과정 중 기초 설문서류에 동료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따려면 동료 평가 등을 미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A씨는 동료 차장의 명의를 도용해 기초 설문서류를 작성했던 것이다. 결국 덜미가 잡혀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해임처분 됐다.

협력업체 직원을 향한 스토킹 범죄도 있었다. 한수원 직원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3월 해임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 동안에만 27건에 달하는 복무 기강 해이 관련 징계를 처분했다. 이에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한수원이 직원들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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