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의계약 살펴보니, 퇴직자 전관 업체에 계약 ‘독식’‥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도 ‘도마’

LH 수의계약 살펴보니, 퇴직자 전관 업체에 계약 ‘독식’‥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도 ‘도마’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3.08.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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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이었으며 총 9조9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14일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정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온 ‘부스터 펌프’ 제품 구매 계약을 10년 가까이 독식한 것으로 전했다.

부스터 펌프는 수압을 올려 각 층으로 물을 공급하는 건물 급수 시스템의 핵심 장치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LH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조달청의 ‘우수제품’ 제도를 활용해 발주한 계약을 98% 가까이 따낸 것으로 보도했다.

이 매체는 14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인용, 지난 2014년~ 2023년 7월까지 9년7개월간 LH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부스터 펌프 계약총액은 213억5166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이 중 97.6%인 208억4814만원 규모 계약이 A사와 체결됐다. 해당 계약이 경쟁입찰 방식 대신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이유는 A사의 부스터 펌프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었다.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는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중소·중견 기업 제품의 경우 발주처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조달청의 우수제품 제도를 활용한 것은 합법이지만 이 업체에 전직 LH 처장급 인사가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사 외에 동등한 기술력을 지닌 업체들이 더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한 부스터 펌프 제품 개발사는 A사 외에도 3곳이 더 있었다. 하지만 이들과 LH 간 수의계약 실적은 극수소인 것으로 보도했다.

가령, 같은 기간 동안 B사는 2억5656만원(1.2%) 규모 계약을, C사는 1억832만원(0.9%) 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쳤다. D사의 수의계약 실적은 1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

국민일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인용, 이들 4개 업체 중 LH 출신이 재취업해 근무 중인 회사는 A사가 유일하다고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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