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시럽급여 안돼” 당정, 실업급여 악용 막는다…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달콤한 시럽급여 안돼” 당정, 실업급여 악용 막는다…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3.07.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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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실업급여 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직자가 더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동기 부여 방안이 필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과 폐지 중 어디에 더 무게가 실리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좀 더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은 179만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며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 진단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2017년 120만 명이었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80만 명으로 늘었다. 실업급여를 5년 동안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연 10만 명을 넘긴 상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면접 불참 등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임이자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고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에서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당정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고, 실업자들이 신속하게 재취업하도록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제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위반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것으로 이미 공지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납세 대비 수급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는 “E9와 H2 대부분은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체류기간이 제한돼 당연가입이 힘들다”면서도 “가입자 대비 수급비율은 내국인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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