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삼성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기에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 돼 공정위의 시정(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삼성중공업 3년 전인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하도급 갑질’로 적발돼 철퇴를 맞은 바 있다.
4일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A사에 선박 전기장치와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19건에 대한 계약서를 최대 102일 후에야 발급했고, 이중 10건은 작업 종료 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전해졌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작업 내용과 대금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이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작업 시작 직전 계약을 철회·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공정위는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0년에도 하청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36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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