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심사를 받게 되었다. 사법부 역사상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영장 사건을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 판사에 배당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 수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지시 및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 지시나 보고 수준을 넘어 소송을 고의로 지연 시키고 결과를 번복하는 등 직접 주도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판사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과 사건 정보를 수집 및 누설 혐의 등과 관련 당시 실무진들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고 전해졌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 재판개입 등에 관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12월 구속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는 같은 시각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 전 대법관은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관련 재판 개입 등 새로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