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12월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규정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익편취행위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 적절한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 착수에 앞서 대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 실무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또 연간 거래총액 기준과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2019년 내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또 사익편취금지규정에 관심이 있는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심사지침 제정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1월말까지 상시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사지침의 제정 작업으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업 스스로 내부거래 관행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