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최순실 사건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 기자명 김동영
  • 입력 2017.01.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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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혐의와 관련된 여지 있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판에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건 5회 공판기일 열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은 "역사 앞에 섰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진실 얘기"라며 "제출된 수첩에 진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수첩 내용을 보여주면 (내가) 진술하는 등 (뭔가를) 숨기려는 의도는 없다"며 "그 수첩에는 국가기밀이 상당히 포함돼 부담이 많이 돼, 이를 검찰에도 말하고 허락을 받아 반환을 진행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퍼블릭 = 김동영 기자]

더퍼블릭 / 김동영 kdy@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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