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이준석 “몰랐다. 송구스럽다”…민주당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냐”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이준석 “몰랐다. 송구스럽다”…민주당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9.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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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에 17년간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여부를 전혀 몰랐으며, 언론 보도 이후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몰랐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3일자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 규모의 밭을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부친은 제주도에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당시 해당 농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입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대표의 부친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

이 대표의 부친은 SBS에 지난 17년 간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인정했다.

부친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들은 지인이 대신 작성해줬고, 매입 5년 뒤인 지난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고 부연했다.

당시 농어촌공사의 거부통지서를 보면, 공사 측은 이 씨에게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에 재신청하라고 했지만 이 씨는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다는 게 SBS의 지적이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이 대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3일 입장문을 내고 “SBS에서 보도한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취득사실 등에 대해서 SBS의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을 몰랐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부친은 위탁 영농 관련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처음부터 영농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가 부친의 농지 소유 사실을 몰랐다고 어물쩍 사과하고 넘어갈 만큼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원외인사라 이번 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의혹)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정치권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대표 역시 집안의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너무 무감각했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혹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 아니었길 바란다”며 “이 대표가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세간의 비판의 의미를 새기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자들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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