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을 연금으로…‘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문턱 낮아진다

노후주택을 연금으로…‘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문턱 낮아진다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8.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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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LH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가능 연령층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로 낮춰 사업에 참여할 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조건과 절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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