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련 법규에 따라"…경호처장 의혹 누설 색출 작업

靑 "관련 법규에 따라"…경호처장 의혹 누설 색출 작업

  • 기자명 조성준
  • 입력 2019.04.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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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더퍼블릭]조성준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관련 의혹을 언론에 누설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주 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보도된 이후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고 17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경호처가 전체 직원 490여명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경호본부는 최고 엘리트 수행 요원들이 모여 있는 부서인데 조직에서 대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니 사기 저하가 말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과 규정에 근거해 직원들의 보안 유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보안 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으로. 조사 여부 등 내부 관련 사항은 보안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8일 주 처장이 2017년 하반기부터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공관)로 출근시켜 청소, 빨래,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개인적인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한 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경호처 소속 공무직 직원이 통상 오전 2~3시간 이내 경호처장 공관 1층 청소 등 관리 업무를 행한 사실은 있으나 경호처장 가족의 빨래,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부담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직 직원이 회의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관 1층을 청소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경호처장 공관 1층은 회의실과 로비 등 업무용 공간이, 2층에는 처장 가족들이 사용하는 주거시설이 있다.

더퍼블릭 / 조성준 jsj@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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