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거나 숨통 튼다...27일부터 연 2%대 청년 전ㆍ월세 대출 출시

청년층 주거나 숨통 튼다...27일부터 연 2%대 청년 전ㆍ월세 대출 출시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5.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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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2.8%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 월세 대출도 2년간 지원한다. 신용등급 10등급을 제외한 무소득자도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13개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3가지 상품 모두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층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존 지원 기준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공=금융위원회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전세자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8% 수준이다. 이는 일반 전세대출 금리인 약 3.5%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대출의 한도는 전세자금 7000만원, 월세자금 1200만원으로 동일하다.

 

금리는 일반 전세 대출 금리 3.5%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의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규모는 은행에서 우선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은 100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 이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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