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핀테크 열풍으로 사업자가 폭증하면서 '간편결제'가 국민의 일상에 스며든 모양새다. 생체인증이나 간단한 비밀번호를 통해 신속히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작년 이용금액 80조원을 넘기면서 몇 년 사이 3배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결제금액은 80조1453억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6년(26조8808억원)과 비교해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간편결제'란 신용카드나 계좌번호와 같은 결제 정보를 모바일기기나 PC에 미리 등록하고서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인식만으로 상품·서비스 구매를 완료할 수 있게 만든 결제방식이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으로 작년 말 기준 은행과 카드, 전자금융업자 등 총 43개사가 50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 간편결제 금액이 3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카드사 (27조1000억원), 삼성·LG페이 등 단말기제조사 (20조7000억원), 은행 (1조4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금액이 가장 높은 까닭은 자사 유통망에 기반을 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쿠팡 등 겸업 PG사의 거래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용 건수 또한 23억8000만 건으로 2년 전(8억5000만 건) 대비 2.8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전체 가입자 수(중복가입 포함)는 1억7000만 명으로 조사됐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91.2%)가 대다수였으며 △선불(4.8%) △계좌이체(3.9%) △직불(0.1%)이 그 뒤를 이었다. 작년 간편결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73조1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9.4% 수준에 해당한다.
온ㆍ오프라인 등 결제영역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오프라인에서 75.6%(60조6029억원), 온라인에서 24.4%(19조5424억원)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10명 중 8명이 삼성페이 MST 방식(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가능한 방식)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나 서비스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독 조치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수단 등록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적용할 것"이라며 "특히 시스템 장애 등으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스스로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