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희망자, 정보공개서 꼭 확인해야"

김상조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희망자, 정보공개서 꼭 확인해야"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3.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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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실질적인 상생노력을 보이고 있는 업체에 좋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가맹본부에게 점주와의 상생 및 혁신을 통한 발전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람회 중에서도 가맹점과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가맹본부 본죽과 바르다김서생, 7번가피자를 찾아 그 동안의 상생 노력을 격려하고 업계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죽은 지난해 12월 현재 10년인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르다김선생도 지난해 1월 가맹점 필수 구매품목 수를 123개에서 70개로 줄이고 매출액 대비 원재료 구입비도 30%대로 낮췄다. 7번가피자는 지난해 7월 차액가맹금이란 복잡한 제도를 단순한 로열티로 전환해 가맹점이 가맹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김 위원장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며 "법상 제공 의무가 있는 계약 전 정보공개서ㆍ계약서ㆍ예상매출액 산정서ㆍ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비교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주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ㆍ제도를 숙지해 가맹점 운영시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수단도 알아둘 것을 당부했다. 관련 법·제도로는 '본사-점주 간 인테리어 비용분담'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통지의무' 등이 있다.

 

공정위가 밝힌 가맹점 창업 시 4대 유의사항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미리 받아 꼼꼼히 확인 ▲예상 매출액 산정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확인 ▲초기 가맹금은 은행 등에 예치 ▲피해 발생 시 분쟁 조정 등 법·제도 최대한 활용 등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이나 표준계약서 사용 등 실질적인 상생 노력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해 시장에 직접 알리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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