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일축...분쟁 확대엔 선긋기

정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일축...분쟁 확대엔 선긋기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4.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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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역인 후쿠시마(福島)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12일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일본 수산물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항구적으로 이뤄진다"며 "수입규제조치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WTO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일본이 한국의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관련 "이번 판결대로 (수입금지조치를 계속) 실행할 것"이라면서 "지금 단계에서 외교분쟁 등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 지난해 2월 22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일본 측이 4년째 표류 중인 한일어업협정 등과 연계시키는 등 다각적인 공세를 펼치더라도 별도 채널 협상 고수 등 일본측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지지부진한 한일어업협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WTO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고 어업협정은 별도의 채널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수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수입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2010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2만~3만톤 수준으로 수입되던 명태와 고등어가 3000톤 이하로 줄었다"며 "명태는 러시아산으로, 고등어는 노르웨이산으로 많이 대체됐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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