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 ‘도시공원 일몰제’ 논란 속에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자

법무법인 정의, ‘도시공원 일몰제’ 논란 속에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자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6.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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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제가 이뤄져, 공원용도에서 토지가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지난 달 29일 17개 시도 147개 시 ·군 ·구에 걸친 5,057필지 국공유지 도시공원 지정 구역의 지정 실효를 공고한 바가 있다.

공원녹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 ·면 ·동 동일한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가의 50%미만 혹은 토지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부지라고 해서 평균가의 50%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 더욱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없는 실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도시공원용도로 지정한 후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넓은 면적의 토지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들 중 마땅한 대책을 내놓은 곳은 거의 없다.

서울시는 시효 해제를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재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1999년 헌재의 판결을 뒤엎는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이러한 논란 속에 7월 1일부터 소송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토지주는 “20여 년을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해오며 기다려온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바란다”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많은 분들이 신속하고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바랄 것이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방법을 강구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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